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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같이 신청하는 법 한 번에 되는지 정기신청 기준

    AEO 한줄답: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장려금을 모두 심사받는 편이 좋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심사합니다.
    • 신청은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 본인의 소득 발생 유형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합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오류를 대비해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확인할 것)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신청자 편의를 위해 두 장려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한 번의 신청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가구 1명 신청’ 원칙입니다. 한 가구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 어느 하나라도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부 중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여 한 명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심사 지연이나 신청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 기준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각 신청 유형은 소득 발생 형태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방식이며, 반기신청은 당해 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3월(상반기분)과 9월(하반기분)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소득 발생이 불규칙하거나 연중에 변동이 큰 경우에는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급여 소득이 꾸준하고 소득 변동이 적은 상용근로자라면 정기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반기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자녀장려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상반기분: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당해 상반기 소득 기준)
    하반기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당해 하반기 소득 기준)
    대상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전년도 총소득 근로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지급 시기 9월 중 상반기분: 6월 말
    하반기분: 12월 말 (확정분은 다음 해 9월)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 시 심사 (단, 단독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같이 신청하는 순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손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실행합니다.
    3. 로그인 및 신청 메뉴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신청서 작성: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소득 및 가구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택되어 함께 신청됩니다.
    5. 신청 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ARS(1544-9944) 전화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ARS 신청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만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어르신들에게 유용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거주자 요건(배우자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경우 등 세부적인 제외 요건도 있으므로, 본인이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막히는 부분

    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들입니다.

    1. 소득 및 재산 정보 불일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및 재산 정보와 본인이 생각하는 정보가 달라 신청이 반려되거나 장려금액이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자의 경우 수입 금액과 필요경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1가구 1명 신청 원칙 위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거나,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신청하여 심사 지연 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합의하여 소득이 많은 한 명의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3. 부양자녀 요건 미충족: 자녀장려금 신청 시 자녀의 연령, 소득 요건을 간과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중복 신청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반기신청 대상 오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신청을 시도하여 신청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5. 기한 후 신청 시 감액: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액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반드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관련 정보가 바뀌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재산 요건 및 지급 기준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매년 발표되는 최신 공지사항과 상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스마트폰 앱에서도 홈택스와 동일하게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챗봇 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고객센터: 국세청 고객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여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상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장려금 관련 전담 직원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언론사에서도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국세청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지급액이 더 많아지나요?
    A1: 네, 두 장려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된다면 각각의 지급 요건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동시에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Q2: 배우자와 소득이 비슷한데 누가 신청해야 유리한가요?
    A2: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구 총소득, 재산, 부양자녀 유무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홈택스나 손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3: 반기신청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5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A3: 반기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은 경우, 다음 해 9월에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지급액이 확정되어 정산됩니다. 별도로 5월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소득 변동이 크거나 추가로 신청할 내용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통해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Q4: 홈택스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인증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에도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ARS 전화(1544-9944)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소득 요건은 충족하는데, 재산 요건이 초과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아니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Q6: 작년에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6: 아니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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