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정해졌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1,020원에서 70원(0.6%) 인상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고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 이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다만 일부 특정 근로자는 예외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1,09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1,020원에서 70원(0.6%) 인상된 수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식 고시되었으므로, 모든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 이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다만 일부 특정 근로자는 예외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시간당 11,090원 × 209시간을 곱합니다. 209시간은 법정 기준 월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은 약 2,318,810원이 됩니다.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중 상여금 50만원, 식사비 20만원이라면 실제 계산 대상은 13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주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적용도 정해진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자신이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임금 재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지역 고용노동부나 워크넷(www.work.go.kr)에서 자신의 사업장이 어떤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과 정부지원금·보조금을 합쳐서 주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기숙사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근무시간이 월 209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50시간 근무하면 11,090원 × 150시간 = 1,663,50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Q. 시급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상용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올해 중간에 입사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입사한 날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으면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사 합의 시).
이 글은 AI가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www.moel.go.kr) 또는 노동청에 확인해주세요.